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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도움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움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분들이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우선공급

1)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2)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3)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움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6조]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공급 2순위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영구임대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1입주 신청(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2입주자 선정(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3계약 안내(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계약 체결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임대기간50년
전용면적전용 40㎡이하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