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자,개인회생자 전세자금 대출 특례보증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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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써 변제금을 성실히 변제중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6천만원
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확인서류(일반 전세자금보증제출서류 외)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중인 자
· 입금내역서 (채무상환내역 포함)*
· 대부실행확인서 (또는 채무조정약정서)*
· 상환계획표 (또는 상환금 납부내역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절차 완료한 자
·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파산면책결정확정자
· 면책확정증명원(법원발급)
· 면책결정정본(법원발급)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의 사건진행내용서

개인회생절차 변제채무 완제자
· 개인회생 면책확정증명원(법원발급)
·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문(법원발급)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의 사건진행내용서

※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 가능

취급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참조사이트

채무조정 성실상환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 – 머니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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