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평가에는 신용정보회사(KCB-올크레딧, NICE-마이크레딧)이 정한 신용점수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고객 점수도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700점 이상이라면 카드 발급이 원활하게 가능하며, 600점대 이하면 1차적으로 카드발급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일이 많다. 하지만 콜센터에 문의하여 민원을 통해 소득을 증빙하면 발급 가능할 수도 있으니 신용 등급이 낮은데 꼭 필요하다면 한 번 찔러볼 수도 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성공담이 많이 나오므로 참고하기를 바라며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한도에 주홍글씨가 찍혀나와서, 꽤 오랫동안 한도상향이 불가하게 되는 수도 있다.] 참고로 여태까지 아무런 신용 거래가 없었다면 신용 등급이 750점 정도로 나온다.
-나무위키 출처 –
신용카드 신규발급·신청불가사유확인
-신한카드 기준 –
- 신용카드 발급심사는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 「모범규준」 제2장 제4조의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일 것
- 2.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 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일 것
- 3.신용카드 업자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할 것보유한 신용카드 중 3개 기관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연체채무가 있는 경우 및 기타 결제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청평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 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또는 일반 신용대출
-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하 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고 장기연체가능성이 0.6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연소득은 저희 카드회사와 협약을 맺은 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는 추정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가처분 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카드 발급 절차
카드발급 상담사, 발급 심사부서
- 본인 확인
- 발급불가조건 조회
-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결제능력 심사
- 카드발급
카드발급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한 후 카드가 발급되기까지는 통상 7일이 소요되며, 카드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선, S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조사이트-
#신용카드발급신용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