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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금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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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우리나라 대표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이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인상하면 정책금융상품 대출금리도 인상을 할 수 가 있다.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 정책금융상품 대출금리의 연쇄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도 관측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 대표적이다.
디딤돌대출은 지난 6월까지 2조3000억원이 공급, 이미 지난해 전체 공급실적인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적격대출 역시 3조1000억원이 나가 지난해 전체 공급액인 4조3000억원에 다다르고 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주택 가격 5억원 이하·전용면적 8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 자녀가 둘 이상이면 연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디딤돌대출은 현재 연 1.85∼2.40%의 낮은 금리로 공급되고 있다.

대출자들이 정책금융상품을 찾는 이유는 시중은행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 수준이 낮고, 대부분 고정금리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월별·분기별 한도가 정해져 있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등에서 모두에게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
현재 작성일기준 디딤돌대출 자격기준 금리등 알아보자!

지원대상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연 6천만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이내로서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한도.금리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1.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대출금리 : 연 1.85% ∼ 연 2.40%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분할상환)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살펴보기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이용방법 문의는?

주택도시기금포털 (홈페이지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1599-0001)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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