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의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변동금리를 주로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특성상, 지속해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진다.
여기에 제로(0)금리 당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2년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서 추가 전세자금 대출 가능성도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섭게 치솟고 있는 금리 때문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지난 2년 새 2배 이상 급등하면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전세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4.2% 수준이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7%대에 육박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수도권 기준)으로 이전보다 1억원 높아졌다
지방은 1억6000만원까지 대출되던 한도가 2억원까지 상향됐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간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급등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원금균등’이나 ‘체증식’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대출금리 : 연 2.15 ~ 3.0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2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新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출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소득·부채 산정 안내
디딤돌대출 소득 및 부채 산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니 고객님의 내집 마련 자금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①대출대상 요건 확인 및 ②금리 산정의 경우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 추정소득 활용시 : 5%를 차감하지 않은 추정소득 적용
①신청대상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②대출금리 : 연 2.15 ~ 3.00%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1. 소득 산정 방식
-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 연소득 산정방법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가능②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 미적용
- 추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우대금리 확인 –https://www.hf.go.kr/hf/sub01/sub01_07.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