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또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연 1%대의 보증금, 월세금 대출 금리를 제공합니다. (대출한도 및 주택 면적 제한 존재)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금리1.0~1.3
최대 한도3,500만원
- 대상 – 근로자, 사업자, 청년
- 취급기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용도 – 주거
- 대출기간 – 10년
상품요건
용도 |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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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최대, 만원) | 3,500 (변동금리) |
금리(금리구분) (연, %) | 1.0~1.3 (변동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10 (상환0, 거치1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만기일시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 | 근로자, 사업자,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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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세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연령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신용조건 | 없음 |
서비스제공지역 | 전국 |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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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가입)방법 |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부대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
연체이자율(연) | 최대 1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 적용금리: 보증금 1.3%, 월세 1.0% · 가산금리: 자산기준 초과 수준에 따라 적용 |
기타 참고사항 |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nhuf.khug.or.kr)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대출한도는 (보증금)3,500, (월세금) 960(월 40) |
관련사이트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
운영기한 | 상시 |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주택도시기금포탈: http://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