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설명의무란,위반했을 경우

보험상식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가입시 설명의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절차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되는가?

보험설계사는 해당 보험상품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소비자(보험계약자)는 상품 설명서에 상품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였다는 확인 서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에는 보험설계사가 설명하는 해당 상품의 주요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consumer.insure.or.kr/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자의 권리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보험회사(설계사)의 “의무”사항 이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8조 2항, 상법 제638조의3 2항)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보험상품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가입하였다는 확인입니다. 따라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등 관련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반드시 설계사에게 재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조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 등 2개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들의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의오토바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B씨의 아들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당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중 오토바이 운전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아니오’ 답변에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들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은 보험회사는 A씨의 아들이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고, 당시 보험설계사도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련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또는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상법 제651조)1).
보험은 급부반대급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측의 개별적인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부담하게 하고, 또한 보험계약자 측이 일정한 정도의 위험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는 기본원리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정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험의 정도를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위험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측에부과된 의무가 고지의무입니다.

고지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측의 위험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2)
한편 설명의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상법 제638조의3).3)
사안은 계약자의 ‘고지 의무’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 중 무엇이 더 우선시 돼야 하는지가 쟁점으로보여집니다.

1)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3)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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