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대상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저소득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혼례․장례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고 간편히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게 특징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융자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임금체불 근로자는 6월 9일부터 별도 분리하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등이 있습니다.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1,250 만원 범위 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1.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2.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이 필요하신분

1,000만원 범위 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임금감소생계비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200만원 범위 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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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상세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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