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온라인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6.1.부터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거주를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전월세) 중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신고 대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둘 중 한 명만 방문하더라도 공동신고 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머니로 블로그 포스팅 보기 ▶

전입신고를 위해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수수료면제) 부여, 전입신고까지 한 번의 방문으로 이 3가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신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주택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RTMS 메인화면 ▶ 임대차신고 등록화면

신고서 등록 – 임대/임차인/임대목적물/계약내용

임대차신고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예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기한이 지나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물론 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간(2021.6.1 ~ 2022.5.31)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해당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 서류

본인(임대인,임차인) 신고시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본인(임대인,임차인) 신고시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없으면(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공동 서명), 신분증
대리인 : 자필서명 위임장,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대리인 신분증

[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 ▶
[서식] 주택임대차신고 위임장 양식▶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